파도 치는 바다에서 AED사용 가능?...'해상응급처치' 발전방안 논의
파도 치는 바다에서 AED사용 가능?...'해상응급처치' 발전방안 논의
  • 정진영
  • 승인 2021.10.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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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들에게 응급처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이정훈 순경. ⓒ보령해경
구조대원들에게 응급처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이정훈 순경.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상응급처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령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익수자를 구조했지만, 호흡 및 맥박이 없어 보령해경 구조대 이정훈 순경(1급 응급구조사)은 주저없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사고당시 풍랑주의보에 따라 강풍과 4미터급 파도가 치는 상황 속 요동치는 경비함정에서 무릎을 꿇고 CPR을 실시하던 중 강한 파도에 이 순경의 몸이 약 50cm 가량 떠올랐다가 철제 갑판에 그대로 떨어졌다.

이 순경은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CPR을 실시하며 환자가 대천항으로 이송되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 순경은 그날의 부상으로 오른쪽 다리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 중에 있다.

이 순경은 당시를 회상하며 해양경찰만의 해양 특화된 응급처치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직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해상 여건에 맞는 훈련방식 변경 필요
현재 AHA(American heart Asscociation)의 개정사항에 맞춰 국내 심폐소생술의 가이드라인이 지정되고 있다.

이 순경은 파도.바람.선박 내 협소한 공간 등 해상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만의 가이드라인과 훈련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나 전문의료인이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지정되어있어 일반인이나 경찰과 소방 같은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선박과 같이 협소한 공간과 파도 등 외부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해양특성화 된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바다는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파출소 직원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중인 이정훈 순경. ⓒ보령해경
파출소 직원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중인 이정훈 순경. ⓒ보령해경

▼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에서 올바른 AED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AED(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심부에 부착해 순간적인 전류를 보내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는 의료 장비이다.

하지만 강한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비이다.

거친 파도에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선체를 넘어 유입되는 파도가 환자 주변에 흥건한 상태에서 잘못된 AED사용은 2차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

단순한 사용법 교육이 아니라 AED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섣부른 사용보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단순한 심폐소생술 실시?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 지원도 필요
해양경찰 구조대의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키트 외 전문적인 의약품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나 소방.해경청 항공대의 경우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약물 등을 함께 사용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에피네프린 등과 같이 심정지 환자에게 투약하며 심폐소생술중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 해양경찰 구조현장에도 보급되며 약물 사용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충분히 진행된다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순경은 응급처치 발전방안 논의를 마치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요구조자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해양경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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