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오는 8일(월)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로 기존의 ‘관심’ 단계보다 위험성이 높은 단계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말의 보령.장항지역의 고조 정보가 ‘주의’ 이상(보령 최대 조위 799cm, 장항 최대 조위 758cm)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토요일인 어제(6일) 오천항에서는 만조시(16:16) 해수면이 육상까지 범람하며 인근 주차장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침수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침수로 큰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대조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던 보령해경 오천파출소 직원들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침수위험 지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이동주차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입항하는 낚시어선 현장에서는 낚시객들이 하선시 해상추락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근접 안전관리를 실시한 결과 대조기로 인한 침수사고나 인명피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령해경은 대조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광판을 이용한 안내 문구 표출 ▼선박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 우려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7일) 밤 충남서해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해상기상이 악화 될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악화와 대조기가 겹치며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보령해경은 주말 첫날인 어제(6일) 보령.홍성 앞바다에서 레저보트 표류사고 3건이 발생해 7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하태영 서장은 “항포구 무단 주차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저지대 무단 주차,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장소 출입자제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또한 수상레저활동객은 출항 전 장비점검을 실시해주시고 활동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