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신규 지정
보령시,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신규 지정
  • 이찰우
  • 승인 2021.11.0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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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대천16통 노인회관 앞 노인보호구역. ⓒ보령시
보령시가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대천16통 노인회관 앞 노인보호구역. ⓒ보령시

보령시는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노인보호구역은 웅천읍 성동2리, 주교면 고정1리, 성주면 개화3리, 천북면 학성2리, 명천3.4통, 궁촌2통 경로당과 웅천읍 성동3리.수부2리, 청라면 음현리 노인회관 및 장산2리 마을회관 등 11개소이다.

이에 따라 보령지역의 노인보호구역은 65개소에서 76개소로 늘어났다.

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보호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양희주 교통과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인보호구역 7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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