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본격 운영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본격 운영
  • 박성례
  • 승인 2021.11.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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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 전경.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 전경.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난 7월 원내에 개관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시설은 올해 5월에 완공됐으며, 밀수되어 적발된 후 몰수되거나 불법 사육 중에 버려진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립됐다.

총면적 2,162㎡ 규모로 검역, 사육, 전시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최대 140여 종 580여 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불법사육되다가 유기된 붉은꼬리보아뱀 1마리와 서벌(아프리카 야생고양이) 1마리가 올해 9월 10일과 15일에 각각 도입됐고, 개인이 불법으로 보유하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몰수된 설카타육지거북 2마리가 검역시설을 거친 후 11월 12일에 사육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설가타육지거북은 거북목 땅거북과에 속하는 파충류로 등갑 길이가 40~70cm, 무게는 36~80kg까지 자라는 싸이테스 부속서 Ⅱ급에 해당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밖에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울진군에서 보호 중이었던 일본원숭이 3마리가 현재 검역시설에서 보호 중이며 검역을 거쳐 이달 내로 사육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은 운영지침에 따라 검역 검사 및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검역시설에서 지내게 되며 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동물들은 사육시설로 옮겨져 관리를 받는다.

국립생태원은 보호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싸이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법률 상충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밀수 영장류를 위해 별도의 검역지침을 신설해 관련 동물을 보호하고, 정기 협의회를 열어 밀수 근절을 위한 기관 간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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