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호욱진)는 18일 메신저피싱을 예방한 판교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딸을 사칭한 피싱범은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카카오톡.악성 어플을 설치토록 하고,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비밀번호 등을 취득했다.
피해자는 판교농협과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112신고와 함께 피해자 통장의 900만 원의 예금을 지급정지 후 농협중앙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유출고객 등록, 피해자 명의로는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악성어플이 설치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생명보험이 실시간 조회되는 것을 발견하고, 500만 원의 생명보험 계약대출(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총 1,4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호욱진 서장은 ”메신저 피싱의 주요 수법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카드나, 개인정보,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으로 이런 문자나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카톡.문자 등에 포함된 URL 메시지는 악성앱일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심스러운 경우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도와드릴테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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