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꽃게 금어기 조업행위 특별단속
군산해경, 꽃게 금어기 조업행위 특별단속
  • 이찰우
  • 승인 2012.06.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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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꽃게'조업금지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산란기를 맞은 ‘꽃게’의 무분별한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조업이 금지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금어기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禁漁期) 동안 관할 해역 출.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특별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6월과 7월에 산란을 시작하는 꽃게는 낮에는 모래 밑에 숨어 지내다 야간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금어기 조업도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지난해 해경에 의해 검거된 사례를 살펴보면 야간과 새벽에 선박에 등화도 켜지 않은 채 조업이 이뤄지는 꽃게잡이 어선을 경비함정이 추격 끝에 단속하는가 하면 외진 항.포구에서 잡은 꽃게를 활어차에 옮겨 싣던 중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해경에 적발돼 방류되거나 폐기된 꽃게는 무려 10톤에 달하며 불법으로 유통.판매된 산란기 꽃게량을 추산해도 수십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 금어기 동안 꽃게조업 행위 ▲ 불법조업 꽃게의 소지.운반.가공 또는 판매 행위 ▲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및 허가 외 어구 적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통업소 불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판장 및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산란기 꽃게의 판매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금어기동안 꽃게조업선 활동이 없는 관계로 불법으로 조업하게 되면 어획고도 늘고 판매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 불법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산란기 꽃게의 무분별한 조업은 결국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불법조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꽃게는 바다에서 수심 20~40m에서 서식하며 겨울철 12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제주도 서남방과 연평도 근해 등에서 월동한 후 서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해 성장, 6~8월경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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