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어선 연안 조업 못한다
대형어선 연안 조업 못한다
  • 이찰우
  • 승인 2012.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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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업제한 규제개선계획 마련, 내년 1월 시행 계획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내년부터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고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충남 태안군의 육지로부터 11k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는 규정이 신설돼 그 동안 연안어업과 분쟁이 심했던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하는 “연근해어업 조업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조업금지 구역이 지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 어업이다.

근해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로 신설되고, 연안선망, 근해선망,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4개 어업은 재조정 된다.

예를 들어 충남, 전북, 전남도에서의 근해자망어업은 육지로부터 22k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고, 근해안강망과 근해통발어업은 육지로부터 11k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 축소된 업종에 대해 어구사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 근해안강망의 어구사용통수를 현행 5통(단, 1~6월은 10통)에서 10통(단, 1~6월은 15통)으로 확대한 반면,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연근해 자망어업중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어구사용량을 5통(1통당 가로 300미터 이내)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어종을 제조정해, 현재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어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소형선망과 연안선망․연안선인망어업은 멸치를, 근해 및 연안자망은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근해안강망어업은 멸치, 곤쟁이, 베도라치류, 새우류 등 10개 어종을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해안지역에서 세목망 사용기간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태안지역을 비롯한 서해안의 소형 영세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한 대형어선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근해 조업구역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1998년 한일 어업협정과 2002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돼 대형어선들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기 시작하면서 소형어선들과 대형 어선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도 관계자는 “조업구역 조정과 일부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 그 동안 10년 넘게 지속돼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사이의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근해안강망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포획 가능 어종 변경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말에 마무리된 어업조정 논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안지역에서의 연안선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신설도 그 동안 어업조정을 통한 어업자 협약이 반영된 것으로 그 동안 도가 어업인들과 함께한 현장행정의 성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한 계획에 대해 지역별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와 수협 및 어업인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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