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2.02.12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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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원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까지 총 10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이다.

보령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목표로 관내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5개의 주요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주간 전광판 홍보,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 후 2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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