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봄철 실뱀장어 조업시기 도래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90일간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어업으로 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족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무허가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행위(해루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포획한 어획물을 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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