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 다시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 다시 사망사고' 발생
  • 이찰우
  • 승인 2022.03.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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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2일 새벽 5시 40분께 도금용 용액을 녹이는 가로.세로 3m, 깊이 5m 정도의 포트(용기)에 현대제철 별정직 직군의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2일 새벽 5시 40분께 도금용 용액을 녹이는 가로.세로 3m, 깊이 5m 정도의 포트(용기)에 현대제철 별정직 직군의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2일 새벽 5시 40분께 도금용 용액을 녹이는 가로.세로 3m, 깊이 5m 정도의 포트(용기)에 현대제철 별정직 직군의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현대하이스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다 퇴사했고, 이후 현대제철의 별정직 직군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하이스코지회는 사고 공정인 포트(용기) 주변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고, 2020년 1월 산안법이 위험공정(도금 공정 포함) 외주화(하도급, 파견노동자포함) 할 수 없는 법 개정에 따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별정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위험 도급 공정에 투입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인 1조 작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작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 중이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명복과 함께 국회와 관련부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번에 발생한 현대제철 제철사고의 문제는 단독근무에 있다. 현대제철에서는 그동안 이 공정을 1인 근무 형태로 운용해 왔지만, 안전한 노동환경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공정이라 할지라도 2인1조 원칙을 지키며 근무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로 알려진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3일 오전 긴급회의를 당진 공장에서 열고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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