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 이찰우
  • 승인 2022.03.18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4억 6000만 원이며, 이중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3명, 체납액은 7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팀장과 팀원 등 16명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했으며, 5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리보류 의뢰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선택이 아닌 만큼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