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보령시가 28일 추가 공고를 통해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28일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추가)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까지 최초 공고일(2022년 3월 22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령시민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1인당 10만 원으로 계좌 지급 또는 보령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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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3일 김동일 보령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시민 및 소상공인 ‘보령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자 보령지역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단체 등의 차별 금지와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시지회(지회장 최미자) 등이 지난 26일 대책회의를 갖고 오늘(28일) 협의를 통해 반영이 안 될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어제(27일) 권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 주무부서 등이 협의를 거쳐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에 최종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추가 지원 대상은 영주권자(F5)과 결혼이민자(F6) 약 800여 명이다.
보령시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