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1일 기준 73% 신청
보령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1일 기준 73% 신청
  • 이찰우
  • 승인 2022.04.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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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지난달 28일 보령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 글 갈무리.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지난달 28일 보령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 글 갈무리.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1일 기준 73%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9만 8064명 가운데 7만 1625명이 신청해 73%의 신청률을 보였다.

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충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1만 3177명 가운데 5528명이 신청해 41.9%의 신청률을 보였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김동일 보령시장과 박금순 보령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은 첫 사례로 보령시의회와 한 뜻으로 일반경상비 75억 감축 등을 통한 긴급예산을 편성해 ‘보령형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보령시, 전 시민 및 소상공인 ‘보령형 재난지원금’ 지급-2022년 3월 23일자 보도

【관련기사】박금순 보령시의회 의장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뜻 모았다’-2022년 3월 23일자 보도

하지만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이 제외된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8일 추가 공고를 통해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보령시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공고-2022년 3월 28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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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차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누리꾼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신청 마감이 오는 8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읍면동장 토론회 및 이통장 간담회를 열어 신청을 독려하고, 전 시민 재난문자 등을 연계해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 즉시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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