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서천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 박성례
  • 승인 2022.03.2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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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봄철 기온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5월 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이 중 이륜차 운전자.65세 이상 고령 운전자.PM(개인형 이동장치)운전자가 총 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 개조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점심 시간대(13시).저녁 퇴근 시간대에(18시)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천.장항읍 관내, 스쿨존 등에서 교통외근.싸이카 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철균 서장은 “이륜차, PM 같은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이 높기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함과 더불어 “서천은 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을 상대로 안전모 배부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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