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18세 이하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과 도선료를 무료화 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섬 주민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은 미성년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해 6새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섬 주민과 도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여객선과 도선료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충남도의회는 김득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이 섬 거주 어린이.청년 여객석 무료 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어제(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8세 이하 섬 주민은 주민등록지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도선의 표를 발권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보령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태안군 등 6개 시.군의 섬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윤진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없앨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섬 주민 대상 무상 여객 운임을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도내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사업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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