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액비살포 미준수로 A 업체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액비살포 미준수와 관련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A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의 미준수 확인서를 받아 지난 30일 서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과태료 조항의 경우 군에서 직접 처분하지만, 해당 사안은 고발조항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
한편, 해당 A 업체는 가축분뇨를 액비화 하지 않고, 서면 부사리 일원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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