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실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2.04.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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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문용민)가 5일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동사업의 하나로 천안에 위치한 풍산산업단지에서 휴게실 및 복지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개정으로 2022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작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중소 영세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이며, ▲법적으로 의무설치와 공용휴게실 마련 등 안전 노동,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또한 휴게실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공휴일, 노사협의회, 노동안전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규모별 차등, 차별, 배제에 함께 대응,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과 조직화 의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공단(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사업으로 집중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2022년 지방정부 선거 정책 및 요구를 통해 관련 대응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및 노정협의(교섭)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요구, 투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단(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실 실태와 규모별 차등을 두려고 하는 시행령 대응과 함께 사업장 규모별 차등 없는 휴게시설 설치와 정부·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천안 풍세산업단지에 이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산 둔포테크노밸리, 천안 백석공단 등에서 휴게소 실태조사를 벌이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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