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의집' 위탁운영 협약 체결
서천군 '장항의집' 위탁운영 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22.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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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의집' 위탁운영 협약 체결 장면. ⓒ서천군
'장항의집' 위탁운영 협약 체결 장면. ⓒ서천군

서천군은 지난 1일 ‘장항의집’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장항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태연)과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장항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 장항의집을 운영하게 된다.

‘장항의집’은 2015년부터 진행된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로 지난 2020년 7월 완공되어 그동안 장항의 역사문화 연구 활동 및 전시, 로컬푸드 공방 운영과 체험, 문화야시장 개최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운영했다.

‘장항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진행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바탕으로 조직이 결성됐다.

지난해 3월 협동조합 총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최종 승인을 완료해, 장항읍민의 대표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공공문화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 내 최초 주민자치 실행 법인이 출범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항의집에서는 △마을해설사 육성 △로컬 특화음식 개발 △다양한 계층별 푸드체험 △문화장터 운영 △음식창업 컨설팅 △문화 특화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해민 도시건축과장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결실로 주민 조직 스스로 공공건물을 운영하게 된 점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장항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항의집은 앞으로 ‘장항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개관전을 개최하고 지역 초등학교 및 기관들과 음식체험 MOU체결 등을 통해 체험활동을 확보하는 등 지역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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