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서천경찰서-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 박성례
  • 승인 2022.04.2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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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장면. ⓒ서천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장면. ⓒ서천경찰

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신동일)가 26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서천군에서 대환대출 등 보이스피싱과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일일 1만명이 방문하는 서천특화시장과의 협업 등 콜라보네이션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홍보 활동을 전개해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스티로폼 택배 및 포장 시 경찰에서 배부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매주 상인회 라디오 방송 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방송 실시, 주요 출입구 2개소에 홍보물 비치, 전화금융사기 예방 합동 캠페인 등이다.

특히, 전국 각지로 발송되는 택배 상품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수칙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서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홍보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철균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로 예방만이 최선”이라면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와의 협업은 공동체 치안의 우수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서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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