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보령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이찰우
  • 승인 2022.06.2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으로 관내 4,962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로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지원된 금액은 올해 12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기간경과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이 큰 소외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