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잠그면 ‘50만원 폭탄’
서천소방서, 비상구 잠그면 ‘50만원 폭탄’
  • 박성례
  • 승인 2012.07.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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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운영함에 따라 지난 3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1년 충남 전체 신고건수는 627건으로 지급은 125건에 달했으며, 이는 비상구 전문 신고꾼 일명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피해도 적지 않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충남도는 지난 4월 10일 당초 시행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비파라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신고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신고자의 자격 및 지역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시.군을 이동하면서 무분별하게 신고를 일삼는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건물에 대해선 1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ㆍ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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