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8.22.~9.8.)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비상대기, 휴일(토, 일요일 포함)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유선 대기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체불 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저금리 융자를 실시하되, 융자제도 이자율을 인하해 적극적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오세완 지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누리집(http://www.moel.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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