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은 4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인 침해사고 내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아 침해사고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주요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 상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해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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