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선박 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선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와 관련 대처의 규정을 통해 선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행복한 일터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3항) 시행 3년이 지난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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