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되면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추가된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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