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국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하고, 지난 8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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