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2일까지 해양안전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 다중이용선박(여객선.도선.낚시어선.레저보트)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민생침해 범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21년) 추석연휴 기간 보령·서천·홍성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사고 26건, 연안사고 4건(8명)이며, 인명사고(사망.실종)는 없었다.
보령해경은 추석연휴 기간에 여객선.도선 등을 이용하는 귀성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약해역 순찰 강화 ▲상황대비 근무자 편성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 등을 통해 긴급 상황을 대비한다.
또한, 9월 9일부터 12일(4일간)까지는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해양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펼쳐 사고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며, 오는 16일까지는 추석 前.後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과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밀수·밀입국을 대비해 외사활동을 강화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양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추석 연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 의지를 밝혔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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