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동반가족과 국내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9일 이 같은 취지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사할린동포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귀국 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동반 귀국이 제한된 것을 모든 직계비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애며,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이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 사할린동포가 국내로 영주귀국할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또다시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이 국내 영주귀국도 못하고, 영주귀국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함께 온 배우자는 지원이 끊겨 임대주택마저 쫓겨나는 신세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사할린 한인 이주민 쉼터 설치와 장례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