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지난 2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천군 하나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피해자가 속아 고액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속히 112신고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1,2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지켜낼 수 있었다.
최철균 서장은 “우리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군민들께서는 전화나 문자로 대환 대출, 자녀 납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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