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지역 유흥업소에 속칭 도우미 공급이 중단되어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당들이 1차 음주후 2차로 들려서 스트레스와 회포(?)를 푸는 유흥업소와 노래방이 소위 보도방(도우미 공급처)업주들의 공급단가 인상을 위한 담합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발생한 보도방과 업주들의 힘겨루기는 도우미들의 시간당 비용을 현행 2만5천 원에서 3만원으로 보도방측에서 인상을 요구해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주들이 거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노래방 업소가 밀집된 동대동 일원의 업소들은 이번 보도방의 담합으로 도우미 공급이 안되어 매출이 절반 이상이 감소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노래방 업소들은 이를 계기로 50여곳의 주인들이 노래방 협의회를 구성해 보도방의 요구에 맞서고 있는 상태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우미를 공급받아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주인 A씨는 “대부분의 손님이 도우미 비용을 카드로 결재해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업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손님 감소가 불보듯 뻔해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문제는 보도방의 도우미 공급과 노래방 업주들의 여종업원 고용 등 두 단체 모두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하소연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도방에서 도우미들의 시간당 비용 인상을 계기로 여종업원을 공급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비용이 건당 5천원에서 7,8천 원 가량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시민 B씨는 “불법단체가 담합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며 이번 기회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도우미에 대한 갈취와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역 노래연습장은 114개소로 동대동에 51개소가 밀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