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행위△장애인 약취유인.노동력착취.감금 등 인권침해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행위 △무면허 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이다.
특히, 어선.양식장 및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정부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지역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 국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22년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인권침해사범 4건 4명, 해양안전 저해사범 45건 45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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