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원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지난 27일 원산지 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기준을 삭제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행법에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의 기준을 두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3,115개소로 2020년 2,969개소에 비해 4.9% 증가한 반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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