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시행하는 2022년도 하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국민중심의 해양안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내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유형에 대한 분석과 국민을 위한 예방. 홍보중심의 단속방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박검사에 대한 어민들의 법률의 부지로 인해 선박 수리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수협과 공동으로 제작한 선박검사(임시검사) 안내문을 활용하여 수협공제 신청 시 어민들 대상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해양안전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단속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어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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