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이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지청에 따르면 오늘(14일)부터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12월까지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을 지도할 방침이다.
오세완 지청장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불시감독 기간 동안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경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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