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
보령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
  • 정진영
  • 승인 2022.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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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윤규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영업주들은 화재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72)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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