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4분기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세 이상~39세 이하)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서천군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내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내 자녀 출생 시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오는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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