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지역노조 ‘아산시 공무직 노동자 정치적인 권리 보장’ 촉구
세종충남지역노조 ‘아산시 공무직 노동자 정치적인 권리 보장’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2.12.07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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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7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규탄하고 공무직의 자유롭게 정치활동 할 권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7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규탄하고 공무직의 자유롭게 정치활동 할 권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최근 아산시의회 소속 신미진 의원의 아산시청 공무직 직원 A씨의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박철, 김광수, 이하 노조)이 7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규탄하고 공무직의 자유롭게 정치활동 할 권리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신미진 아산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에 대해 ‘공무직 근로자는 선거운동 등 법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산시의 어느 공무직 근로자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모 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하고, 2월 1일부터 지방선거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 4개월간 근무 일수 총 81일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47일을 휴가 또는 외출로 사용했다’며 공무직 직원의 정치활동과 근태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노봉 의원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준공무원’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논리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정치적 권리와 공민권(공공기관 업무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진영 사이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또, 명 의원은 지난달 21일 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무직 관련 지시 사실을 언급하며, 박 시장이 공무직은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정치적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단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무직 수행범위와 근태 상황 등 역할을 재정립해 내부 지침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박 시장은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선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7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규탄하고 공무직의 자유롭게 정치활동 할 권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7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규탄하고 공무직의 자유롭게 정치활동 할 권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세종충남지역노조 박철 위원장은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고 모든 국민은 본인들의 주권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헙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ILO(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 위배라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산시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협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반민주’,‘반헌법’, 적인 무식한 발언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구체적으로는 시청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헌법을 수호해야할 공직자인 시장과 시의원이 함으로써 아산시민으로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산시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참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배경에는 이들 시장과 시의원의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수 기득권들만의 공유물이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포함한 소수 기득권층들만 해야 한다는 천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시장과 시의원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권고하고 독려해야 마땅할 진데 어떻게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아산시민과 노동조합은 이런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장과 신미진 시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산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아산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이 없고 정치 참여권이 없는가? 박경귀 시장과 신미진 시의원, 나아가 국민의 힘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정치적 자유 부정하는 국민의힘 박** 아산시장과 국민의힘 신** 의원을 규탄한다.

법률을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박** 아산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아산시청에 근무중인 공무직은 정치적인 활동과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직의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법에 어긋난 업무 지시를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같은 정당 국민의힘 신** 의원은 11월 30일 수요일 아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어느 공무직을 운운하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장기재직 휴가 사용과 개인의 연가 사용을 마치 직업윤리에 어긋난 행위처럼 규정하고 일반인의 신분인 공무직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 즉 공민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노동 탄압, 인권 탄압이다. 법적으로 공무직이나 공무원이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중에서 선택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국민의힘 신** 의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법의 토대위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이 법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산시민들은 한탄스러울 뿐이다.

시의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5분 발언이라면 적어도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를 하고 법률에 근거한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법을 알면서 발언을 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

2022년 임단협 협상중에 있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15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탄압은 없었다. 지난 10여년의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노동조합의 역사속에서도 이런 탄압은 없었다. 국민의힘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신** 의원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라. 근로기준법에도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도 공민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적시되어 있다.

공민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대통령, 국회 및 지방의회의 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은 물론 스스로 입후보가 되는 피선거권도 포함되며, 본인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고 정의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아산시장과 시의원은 더 이상 법에 어긋한 발언으로 수많은 일반인 신분인 공무직 노동자를 능멸하지 마라.

시장이면, 시의원이면 법을 제대로 알고 말하라!!!

시장이면 시의원이면 법을 정확히 준수하라!!!

승진, 승급은 일반인 신분이라고 차별하면서 법적 권리로 보장된 정치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박** 아산시장과 국민의힘 신** 시의원은 아산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아산시는 즉각 사과하라!!!

아산시는 노동 탄압을 멈춰라!!!

아산시는 인권 탄압을 멈춰라!!!

2022. 12. 7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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