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강화’
장동혁 의원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강화’
  • 이찰우
  • 승인 2022.12.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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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마약청 신설 등을 담은 ‘마약3법’ 발의에 이어 의료인 마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마약 투약 및 중독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해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골자로 이른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마약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내역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동일한 사례도 연평균 2만 5천 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관련기사】장동혁 의원, 마약청 신설.공무원 결격사유 강화 ‘마약3법’ 발의-2022년 9월 29일자 보도

이는 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별도의 취소기간을 정하지 않아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내적으로 마약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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