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보령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정진영
  • 승인 2023.01.0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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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 이하 보령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대비한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청은 오는 20일까지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비상대기, 휴일(토, 일요일 포함)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유선 대기 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전 지원도 강화한다.

지청은 체불 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저금리 융자*를 실시하되, 융자제도 이자율을 인하해 적극적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최경호 지청장은 “금리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영세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임금체불 확산 우려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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