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전 10시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악순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 26.7%로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매년 시정 요구에 다음에 또 알아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두 번 이상 적발 등에 대한 완전히 허가 취소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건설협회 등과 협의해서 부적격 업체 퇴출 등으로 폐단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하는 업체들이 경쟁해야 한다.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 시군 및 의심업체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강소 건설기업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 건설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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