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원천 차단 등의 제재에 나선다.
도는 31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입찰단계에서 조기 차단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주한 7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건설공사 36건을 대상으로 50개 업체에 대해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14개 부적격 업체(28%)를 적발했다.
또 도 전입 업체 38개사를 조사해 부적격 업체 8개사(21.1%)를, 민원 신고를 통해 3개사를 적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응찰률이 전년 대비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9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악순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매년 시정 요구에 다음에 또 알아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두 번 이상 적발 등에 대한 완전히 허가 취소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건설협회 등과 협의해서 부적격 업체 퇴출 등으로 폐단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는 실적 신고 부진 등 경영부실 의심 업체 실태조사를 추가 시행하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해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해 견실한 업체끼리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