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11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복키움수당’ 2023년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도는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양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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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11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복키움수당’ 2023년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도는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양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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