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지난 16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부당해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 사용자의 상환 의무를 명시했다"며 "대한민국 노사관계 지형을 고려하면, 노동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특히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구제신청의 경우 사측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판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노동자의 법률 조력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경우 노동자가 그 과정에서 지불한 자문료 등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단,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 부당해고 판정 이후 노사 간 대화의 창구를 남겨둘 수 있게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