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류호정 의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3.01.17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호정 의원이 지난 16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이 지난 16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지난 16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부당해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 사용자의 상환 의무를 명시했다"며 "대한민국 노사관계 지형을 고려하면, 노동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특히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구제신청의 경우 사측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판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노동자의 법률 조력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경우 노동자가 그 과정에서 지불한 자문료 등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단,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 부당해고 판정 이후 노사 간 대화의 창구를 남겨둘 수 있게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