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전익현 부의장, 전국 우수의정활동 조례안 선정
서천군의회 전익현 부의장, 전국 우수의정활동 조례안 선정
  • 이찰우
  • 승인 2012.07.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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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 동구청에서 우수 의정사례 발표

▲ 서천군의회 전익현 부의장이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의회 전익현 부의장이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우수 의정사례를 담은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출판기념회 및 우수 의정사례 세미나에서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우수사례는 지난 2006년 11월 2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의 유치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국책사업 추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 유치 지원 대상 기관, 단체의 범위,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공유재산의 지원, 유치활동 계획과 보조금 등 정산에 관한 사항, 국책사업 유치활동계획서 신청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책 사업 시행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함께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중앙정부 관련부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당시 전 의원은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해 15일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전익현 의원은 "중앙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지방간 불균형 개발을 하게되자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결연히 일어나 이를 바로잡은 사례" 라고 설명하고 주민참여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회의 역할을 피력했다.

한편, 전익현 의원은 지난 5대 서천군의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천군 어업 어촌지원조례, 서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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