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훈련 업무처리 규정 변경' 홍보 나서
보령소방서 '소방훈련 업무처리 규정 변경' 홍보 나서
  • 정진영
  • 승인 2023.01.1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처리 규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처리 규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처리 규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며 소방훈련은 정기훈련과 불시훈련으로 나뉜다.

정기훈련은 특급, 1급 대상물의 경우 연 1회 이상 필수로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불시훈련은 올해 신설된 조항으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관서장 인정 대상에 대해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후 불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 법은 소방훈련 후 대상처에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의 결과기록부를 2년간 자체 보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년간 자체 보관과 함께 추가로 특급, 1급 대상물은 훈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서식의 결과기록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훈련 결과기록부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훈련 결과기록부를 미제출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훈련 예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방훈련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만일의 화재 시 대형화재를 막고 큰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방훈련은 꼭 필요하다”라며 “변경된 소방훈련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해 많은 홍보와 정확한 안내를 통해 대상물 관계인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