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0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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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비롯 전국 핵발전소 소재지역 시민단체 참여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녹색당,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전국 핵발전소 소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녹색당,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전국 핵발전소 소재지역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녹색당,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전국 핵발전소 소재지역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으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 중이라는 것.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위험을 가중시켜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안 3개 중 김성환 의원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관련해 핵발전소 설계수명까지 발생한 것을 보관하게 하고,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의 법안은 수명연장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에 저장하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국민의힘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정책적으로 채택했기에 3개 법안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명연장과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법안 모두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시설’을 전제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핵발전소 지역이 사실상 핵폐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은 생명과 신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이고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추진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기때문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가져야하며, 지금처럼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일단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보관하고 보자는 발상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응변이 아닌, 주민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안전 최우선의 원칙에서 위험한 핵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 핵발전소 진흥정책이 아닌 탈핵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으로 논란과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며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거대양당의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 뿐이다. 핵산업계 이익에만 급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모두, 국회가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관련해서는 이미 원전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5개 기초단체),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4개 광역단체),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16개 기초단체) 등 25개 지자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과 함께 국회와 정부 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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