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화기 폐기 방법' 홍보 나서
보령소방서 '소화기 폐기 방법' 홍보 나서
  • 정진영
  • 승인 2023.02.0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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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는 지난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한다. ⓒ보령소방서
폐소화기는 지난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한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구매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되거나 이미 사용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의 폐기 방법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사용 시 폭발의 위험이 높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지난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한다.

폐기물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소화기마다 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3.3kg 미만은 2천 원, 3.3kg 이상은 3천 원이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구매해 놓았던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압식 소화기나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새로운 소화기 구매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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