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원심 1000만 원 벌금이 2심에서 무죄가 됐다.
이에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는 "재판장이 노동자,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재판에 참관했는데 막상 재판 결과를 받아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무죄도 많고 벌금형도 너무 작아서 화가 난다. 오늘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구나, 재판장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앞으로 저는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많은 힘을 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게 이런 마음이 지금 저의 마음이다.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또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재판이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리고 만감이 교차한다. 그래도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다시 두 눈 부릅뜨고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용균재단 측 변호인단은 "우리가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재판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판결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