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
  • 이찰우
  • 승인 2023.02.10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

충남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했으며,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구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