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4년 강남구청,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 단속에 저항했던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전직 간부 6인에게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를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있었던 일명 강남대로 노점상 폭력 사건은 행정이 철거 용역을 동원해 기존의 법 절차도 무시하고 구내 노점상인들의 삶을 폭력으로 철저히 파괴했던 사건이었다"며 "사전 논의도 없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 부서지는 상황을 앉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생존 보루인 노점을 용역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철거했던 행정 집행의 주체들은 내버려 두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것을 이유로 노점상들만 구속까지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기소 이후 9년이나 지나서야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득가지 않고 이례적인 판결에 노동자 빈민들 때리기로 일관하는 정권의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사법 정의 후퇴이고, 정의당은 재판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정 구속형이 선고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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